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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위법, 불법 및 범죄행위(횡령, 배임, 사기, 절도, 금품 및 향응 수수, 회계 분식 등)

직위를 이용한 회사의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위법 부당한 지시행위(청탁, 알선, 강요 등)

처리절차
  • (Report receipt)신고접수

    홈페이지, 전화 등을
    통한 신고접수
  • (Research)조사

   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
    인적사항이 유출되지
    않도록 조사 진행
  • (Report)보고

    조사 완료 뒤,
    결과에 대한 보고
    (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)
  • (Notice)통지

    처리결과는
    신고자에게 통지 함
    (단, 익명신고의 경우
    통지 생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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